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4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 방향

지원대상
  • 기업 청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이후 최초 취업,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자립지원 필요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북한이탈청년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참여방법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24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일학습병행사업 수료자의 참여자격 완화로 지원대상에 포함 대학(원)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 제외 →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가능

  •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의 피포함자 수의 100%(비수도권 해당)까지 지원하며 인원한도 30명 삭제
    * 수도권은 5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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