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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