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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담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돕는 제도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 완화 혜택을 제공

지원대상

○ 수도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이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비수도권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일반 비수도권(최대 480만원), 우대지원 지역(최대 600만원), 특별지원 지역 (최대 720만원)으로 구분하여 지원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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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자

  • 수도권의 경우 취업애로유형에 속하는 만 15세~34세 이하 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단, 비수도권의 경우 취업애로유형 요건은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 대학교 재학, 지원사업 중복지원 등 지원제외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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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속하는 5인 이상 기업이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 기업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단,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예외 요건 충족 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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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신청

기업의 자격 요건 검토

명단 제출 이미지

채용자 명단 제출

채용자의 자격 요건 검토

지원금 신청 이미지

지원금 신청

지원금 자격 요건 검토

지원금 수령 이미지

지원금 수령

고용센터 검토 후 지원금 지급